7일 SK브로드밴드 등 3사는 "KT가 의도적으로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KTㆍKTF 합병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방통위에 건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 KT와 KTF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인가 조건으로 필수설비 제공의무를 부여했지만,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SK브로드밴드 등의 입장이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한 필수설비 제공 신청사례 69건 중 24건은 고의적인 제공거부ㆍ부정확한 정보제공 탓에 설비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 등 관계자들은 "필수설비 제공 여부를 한 달 넘도록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사는 KT 내의 필수설비 관리조직을 '구조분리'하는 방안을 방통위에 건의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에서 필수설비 관리ㆍ임대를 전담해야 KT 외의 후발사업자들이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구조분리된 별도의 통신 공기업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ㆍ이탈리아ㆍ스웨덴 등도 동일한 회사지만 기능적으로 분리된 형태로 운영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KT는 "필수설비 구조분리는 이미 지난 2009년 방통위가 필요없다고 결론지은 사안"이라며 "KT의 설비제공 현황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확인하고 있으며 아직 아무런 지적 사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검증 전담반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자체 규제심사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경주 방통위 통신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4월쯤 제도 개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