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금액 5-15% 현금 지급

대전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15%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전시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에 관한조례 개정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규모 등을 평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심의를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투자금액의 5-15%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지원 대상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부품.소재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의 신.증설투자와 고도기술수반사업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에서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며 석사학위 이상소지자 20인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R&D시설의 신.증설투자 등이다.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임대료, 건축비 외에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이다. 시는 또 투자유치 활동 지원 등을 위해 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유치 금액의 일정비율을 투자유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시의회 상정 및 의결절차를거쳐 7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빠르면 6월께 지정될 전망이다. /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