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적법 여부 심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환급 급액이 2조 달러(약 2913조 원)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대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여론전을 연일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우리가 관세 수입·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며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대법원이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을 쉽다고 여기게끔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 대법원은 지난 5일 워싱턴DC 대법원 청사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한 첫 구두 변론을 개시했다. 이날 대법원 변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대법관들에게 “관세 부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만약 그 합의들을 되돌릴 경우 미국은 훨씬 더 공격적인 국가들의 가차 없는 무역 보복에 노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경제·국가안보 측면에서 파괴적 결과를 맞고 강한 나라에서 실패한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카티알 변호사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언제든, 어느 나라든, 어떤 제품이든 대통령이 마음대로 관세를 정하고 변경할 권한까지 넘겨줬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사건에서 정부가 승리하면 우리는 그 권한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와인 수입 업체 등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 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977년 제정된 후 주로 적성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이용되던 IEEPA에 무역수지나 제조업 경쟁력, 마약 밀반입 등의 이유를 갖다 붙여 관세를 매긴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1심 격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항소법원도 8월 29일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며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거나 실수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대법원이 위헌 판단을 내리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현 미국 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인 점은 최대 변수다. 대법원은 현 정부 들어 이민 단속, 연구 지원금 삭감,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독립 기구 위원 해임 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주요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통상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이번 소송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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