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용역평가기준을 통해 공단출신이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배점을 해주고 각종 용역을 공단 간부가 재취업한 회사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철도공단은 설계, 감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서 공단 출신 재취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 전관 예우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의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독소조항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분류기준'을 개선한다.
기존 철도공단 출신에 대해서만 경력을 100% 인정해주고 도시철도 및 경량전철 출신자들에 대해서는 '유사분야'로 분류해 80%만 인정해줘 사실상 철도공단 출신들에게 배점을 유리하게 하던 것을 바꿔 모두 100% 인정하도록 해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공단 근무경력 1년 단위를 유사용역수행 1건으로 평가해 배점해 공단 재직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 감리 업체 선정 기술평가에 내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함으로써 공단 퇴직자와의 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나갈 예정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단 출신이 재취업하는 기업들이 공단 용역입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에 공단 출신 간부가 재취업한 기업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 및 조항을 모두 없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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