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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첫 정기국회 1일 개원

18대 국회가 9월1일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민생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고물가대책 입법, 기업규제 완화, 공기업 개혁 등 굵직한 경제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9월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기회기를 시작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 입법안을 처리한다. 주요 위원회별 쟁점예상 안건은 ▦외교통상통일위의 한미 FTA 비준안 ▦예산결산특별위의 추가경정예산안 ▦정무위의 공정거래법 개정(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및 산업은행 민영화 ▦기획재정위의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재산세ㆍ지방세 완화안 ▦국토해양위의 8ㆍ21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일명 반값아파트법) 등이다. 국회는 이와 더불어 9월2∼3일 감사원장 및 대법관 인사청문회, 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 신임 장관 인사검증 등도 실시한다. 또 국정감사(10월6~25일 예상)와 대정부 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12월2일 처리 예상) 등을 실시한 뒤 12월9~1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주요 현안별로 입장차이가 커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치력과 대안정당인 야당의 정책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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