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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소사업자 稅부담 경감

인수위·재경부, 소득공제폭 상향조정 등 검토 내년부터 근로자와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든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8일 봉급 생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영사업자와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근로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중산층 이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폭을 확대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관련, 소득 공제율을 연 급여 500만원 초과~1천500만원 이하는 현행 45%에서 50%로, 1천500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수위가 내놓은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현재 봉급생활자의 세금 경감 및 세수 감소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는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뿐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제시한 봉급생활자 세부담 경감 취지에 부합하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와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12%인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낮춰 중소사업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최저한세율은 현행 법인세율(대기업 27%, 중소기업 15%)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말한다. 최저한세율을 내릴 경우 세수 감소를 고려할 때 10% 정도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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