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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도노조 파업땐 엄정대처"

정부는 오는 3일로 예고된 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사간 중재에 적극 나서되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며 이 같은 원칙을 정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파업이나 명분 없는파업은 일절 용납하지 않겠으며, 이런 불법파업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때 비노조원을 최대한 투입해 평균 열차운행률을 평상시의 49%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정부합동특별수송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속열차의 경우 평상시의 80%, 일반열차 35%, 전동열차 58%, 화물열차 14% 등의 운행률을 각각 유지하게 된다. 건교부는 특히 열차운행 차질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ㆍ외버스 연장운행, 택시부제 해제, 전세버스 투입 등 대체수송 수단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근무체계 변경(24시간 맞교대→3조 2교대)을 위한 인력충원, 철도 공공성 확보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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