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조인호 부장판사)는 13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주민 438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시기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이 아닌 기본설계 승인 이전으로 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승인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 제주도지사와의 협의절차 등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2009년 1월 대규모 해군기지를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강씨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것은 무효라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어 소송 도중인 2010년 3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새로 제출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승인했다.
앞서 1ㆍ2심은 환경영향평가가 빠진 최초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무효로 보고 이를 보완한 변경승인만 유효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초승인과 변경승인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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