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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민간방식 해결

국가채무를 민간채무조정방식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국제기구에서 추진되고 있어 국가신용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채무관리에 민간방식이 도입되면 채권자의 불이익이 불가피해 채권자들은 신용도가 낮은 나라에는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예 돈빌려주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핵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의 도산절차를 국가부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채무재조정논의는 국가채무재조정장치(SDRM)와 집단행동조항(CAC)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1일 독일 베를린회의와 3월9일 프랑스 파리에서 선진20개국이 참가하는 `G20차관급회의`를 거쳐 4월 IMF금융위원회 전까지 두 가지안중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두가지 안 가운데 특히 미국이 적극 지지하는 CAC가 최종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이 안은 국가채무 전체에 대한 재조정작업인 SDRM과 달리 국가채무중 사안별로 채권자들이 채무조정하는 방식이다. 재경부 금융협력과 관계자는 “사안별 채무조정을 할 경우 북핵문제 등의 돌발변수가 많은 우리나라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시장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SDRM은 부도위기에 처한 국가의 채권자들이 75% 이상만 합의하면 채무국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동결, 이율과 상환기간을 늘려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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