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섭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이 대학 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63만4,000∼396만7,000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다만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이 국가와 방통대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해 심 판사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했거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학 기성회가 반환 책임을 모두 지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학생들은 납부한 기성회비 중 일부인 10만원씩만 청구해 모두 인정받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