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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소유제한 완화

진부총리 밝혀… 개별지분한도 대폭 확대>>관련기사 내년부터 재벌들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가 대폭 확대되고, 대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차단하기 위한 자산운용규제는 크게 강화된다. 또 금융산업의 영업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서울국제투자금융포럼에 참석, '한국금융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그동안 은행 주인찾아주기 차원에서 은행 소유제한 완화논의가 있었으나 이제는 은행 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어 "외국인은 은행지분의 10%까지 소유가 가능하고, 내국인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은행주식소유제한은 역차별 시정 차원에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발전심의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정기국회때 은행법개정을 개정, 내년부터 소유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흥, 한빛, 서울, 주택,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들이 산업자본의 매수타깃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고수키로 하고 은행이 재벌들의 사금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신한도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진부총리는 이날 금융산업의 규제방식을 열거주의(원칙적 허용, 나머지 불가)에서 포괄주의(원칙적 불가, 나머지 허용)로 단계적으로 전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증권사가 자문업무, 부동산 매각업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부터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수익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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