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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출피해, 기업 과신한 은행측 80% 책임"

허위 재무제표에 속아 거액의 대출피해를 본 은행도 기업규모 등을 과신한 채 돈을 빌려줬다면 8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11일 국제상사의 재무제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60억∼80억원씩을 돌려받지 못한 D은행 파산관재인 Y공사와 W은행이 당시 이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W은행과 Y공사에 각각 16억여원, 5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임원으로서 회사가 회수불능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과대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해 원고들로부터 대출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법상 이사(理事)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시장 안정 등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원고들은 신용회수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하는데도 피고 회사의 기업규모와 장래성 등 비재무 상황을 높이 평가해 돈을 빌려준 과실이 있으므로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발ㆍ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국제상사는 1995∼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한 뒤 D은행과 W은행으로부터 각각 100억원대의 회사채 지급보증과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1998년 9월 부도가 발생, 회사정리절차를 거치면서 발행된 주식 등으로채무를 일부 변제하고도 60억∼80억여원씩을 돌려주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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