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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기초단체장 국회진출 정착되길

어떤 나라건 기초단체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습하고 훈련하여 이를 토대로 중앙무대로 진출하고 있으며 선진민주국가일수록 더욱 그렇다.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중도에 그 직을 사임함이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일부 수긍되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중앙무대에 진출하여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역시 주민봉사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본다. 아울러 이미 민선 1,2기를 합해 4년이상 7년씩이나 그 직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주민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현행 선거관련법에 의하면 지방선거는 총선의 중간에 끼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진출을 막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장에게만 불리하게 되어있는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 현역의원은 그 직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되어있다.(다만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60일전까지 사직) 여기에 더하여 현역의원은 선거기간 전까지 무제한 의정보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엄청난 프리미엄을 갖고있는 반면에 도전자는 선거기간 17일간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차별했다. 자치단체장이 재임중 행정을 통해 각종 음덕을 쌓아 지명도가 높다는 것은 유권자의 수준을 무시한 발상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행사는 국회의원에서부터 광역·기초단체의원까지 모두 참가함으로써 지명도에 있어 유·불리가 있을 수 없으며 여기에 더하여 의원은 의정보고 활동등을 통해 유권자와 접촉기회가 많다. 국회의원도 역할에 따라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장관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틀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김영수 ERT@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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