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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행보증금 3,150억 돌려달라"

한화3社 "20일 주총이전 제소" <br> 임승관 前대검차장 경영 고문으로 영입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 산업은행에 납부했던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간다. 3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한화그룹 컨소시엄의 주력이었던 ㈜한화ㆍ한화석유화학ㆍ한화건설 등 3개 사는 오는 20일부터 각각 열리는 주주총회 이전에 산은 측에 대해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한화그룹은 최근 임승관(57) 전 대검 차장을 경영 고문으로 영입하고 철저한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한화그룹은 당초 "소송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는데, 최근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3월 중에 법리논쟁에 들어가게 됐다"면서 "지금은 소송밖에 방법이 없다"고 밝혀 이행보증금을 둘러싼 산은과의 물밑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한화그룹 3사는 이번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 불발이 한화 측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점과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반대로 끝내 확인실사를 못한 귀책 사유가 산은 측에도 있다는 논리를 집중해서 제기할 계획이다. 당시 산은은 한화그룹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 등에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본계약일 이전에 '매도자의 권리'를 행사, 한화그룹 컨소시엄과의 MOU를 해지하고 보증금 3,150억원을 몰수했다. 한화그룹 측은 "당시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가 닥쳐 재무적투자자들(FI)이 투자의사를 일제히 철회하는 등 경제 환경이 상황을 몰아간 면이 있다"면서 "본계약 불발의 책임이 전적으로 한화의 책임만은 아니며 '사정변경'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룹 측은 이어 "실사를 못한 책임의 소재가 산은에도 일부 있다"면서 "이행보증금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선에서 일부 금액이라도 돌려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처럼 복잡한 의견 차이와 법 해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한화그룹 3사의 주주, 고객, 종업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서는 한화그룹과 산은의 민사소송이 판결까지 가기 보다는 양측 합의로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몇 년이 걸릴 지 모르는 소송을 소모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사법부의 중재아래 합당한 선에서 보증금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화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소송 제기 이후 법리 논쟁을 거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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