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혹은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정상주차를 해도 이중주차를 해버리면 휠체어 등을 꺼낼 수 없어 장애인의 이동권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은 장애인, 노인 등이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어졌는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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