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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권 양도때 종소세 부과
입력2003-03-13 00:00:00
수정
2003.03.13 00:00:00
권구찬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移築權)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양도차액이 크면 클수록 종전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3일 이축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에 대한 질의회신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에 따라 앞으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인 일시재산소득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나 건물이 도로개설 등 공공개발로 공공용지에 편입돼 수용될 경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다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할 경우 종전의 양도소득세보다는 양도차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율은 9~36%로 같지만 일시재산소득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항목이 많고 판가격의 80%를 비용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예들 들어 보유기간 1년 이상인 이축권을 5,000만원에 판 경우 양도소득세는 765만원이지만 종합소득세는 48만원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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