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슈 인사이드] 일본선 비정규직 어떻게…

사내하청 준법 철저<br>계약 단가도 합리적

일본은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 용이한 고용조정을 목적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4년 이후 제조업에도 파견이 허용돼 파견과 사내하청의 구분이 매우 불분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파견회사도 사내하청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청기업과 사내하청의 관계는 파견에 비해 장기적이며 하청계약을 할 때도 원청기업이 일방적으로 계약단가를 책정하지 않고 하청회사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기초로 산업전략이나 생산 예측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원청회사로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생산하는 A사업소는 대표적인 사례다. A사업소는 정규직이 400명이 비정규직이 약 150명을 두고 있으며 이중 사내하청 근로자는 85명이다. A사업소는 3개의 사내하청회사를 두고 매년 계약을 맺고 있으며 A사업소와 하청회사가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인수에 근거해 계약단가를 결정한다. A사가 3개의 사내하청회사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3사간의 경쟁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사내하청회사를 변경하는 것은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며 그런 이유로 사내하청회사와의 관계가 매우 깊다. 또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불법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 사내하청이든 파견이든 철저하게 준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기업들은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되지 않도록 준법의 철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내세워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사내하청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은 "원청기업이나 사내하청기업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호간의 신뢰 가운데 철저히 법을 지키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을 꾀하기 위해 생산효율을 높이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긴다"며"이는 국내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