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춘길 前온세텔레콤 대표 LBO방식 기업 인수는 불법"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돈을 활용하는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 out)에 대해 법원이 불법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5일 1,000억원대 배임ㆍ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춘길 전 온세텔레콤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LBO 방식으로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1,3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회삿돈 1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경영 과정에서 인수자금으로 2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회사의 손해는 없었고 인수를 거친 온세텔레콤의 기업존속가치가 상당히 향상됐고 서씨가 LBO 인수방식의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배임 규모가 거액으로 죄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서 전 대표는 2006년 9월 유비스타를 통해 온세통신을 인수하면서 회사에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