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0억이상 재산가 지방세 5,530억 체납

전체 체납액 16% 차지

10억원 이상을 소유한 재산가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5,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소남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이상의 재산가 3만6,574명의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3조4,096억원)의 16.2%(5,530억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692명(1,79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5,414명(1,238억원), 인천 2,860명(293억원) 등의 순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도 지난 2004년 8,171건에서 2005년 1만4,445건, 2006년 2만5,442건, 2007년 3만1,493건, 2008년 7만891건으로 4년 만에 약 8.7배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액ㆍ상습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 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하고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