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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특정 부동산업체에 토지 헐값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특정 부동산 개발업체에게 토지를 헐값 매각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LH 서울지역본부ㆍ고양시를 대상으로 매각 가결 결정 및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도시지원지설용지 특혜 매각 의혹 감사청구’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대한주택공사(현 LH)의 서울지역본부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지난 2009년 7월 경기 고양 덕양구 일대 A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1만 4,718㎡)에 대해 감정평가에 의뢰해 매각 가격을 249억8,556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도시개발사업단은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지구에 강매역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지사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10월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종전에 평가한 매각 가격을 그대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억6,911만원 싸게 특정 개발업체에게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이 사업의 공급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단에 추천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소홀히 매각이 지연을 초래했다.

고양시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해 해당 시설을 실제로 개발ㆍ운영할 실수요자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공사측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누락한 A회사를 추천했다.

게다가 A회사는 타당한 이유 없이 매각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등 14개월이나 매각 업무가 지연된 사태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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