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잇단 민원에 광주시의회가 나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반면, 광주시나 입주업체들은 향후 기업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97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하남산단 인근에 인구 8만명의 대규모 택지지구인 수완지구가 조성됐고, 2010년 입주가 시작되면서 불거졌다.
주민들은 입주 후 산단 내 일부 업체에서 내뿜는 고무 타는 냄새 등으로 인해 여름이면 창문을 열 수조차 없고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광주시와 광산구에 잇단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의 민원에 행정 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법적 허용기준을 넘지 않아 단속은 별 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최근 광주시의회 송경종 의원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광주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악취 배출과 관련해 엄격한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적 허용 기준을 2배로 강화해 악취 발생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현재 하남산단 970여개 입주업체 가운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신고한 업체는 305곳이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10개 업체가 평균치보다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를 통해 기업들을 강제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에 산단 입주업체는 물론 광주시조차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한 규제는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지자체서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외지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입장이다. 산단 입주업체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산단 옆에 대단위 주거지가 형성된 것 자체가 문제인데 모든 책임을 기업들에게 돌리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광주시 역시 조례 제정과 관련한 주민 토론회서 “기업과 광주시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악취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는 야간이나 취약시간에 민관 합동감시반을 운영하고 여름철에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10개 업체에 대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악취를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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