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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수 1만3천명으로 증원/신한국,당헌당규안 통과

신한국당은 21일 당무회의를 열고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마련한 경선관련 당헌·당규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 이회창진영이 강력히 반발해온 전당대회 시기 및 이대표의 대표직 사퇴문제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하고, 당헌·당규개정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심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관용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시기와 대표직 사퇴문제는 당헌·당규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당헌·당규개정안을 상정한 뒤 『오늘 당헌·당규개정안이 처리되면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 이를 확정한 뒤 곧바로 대선후보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대의원 수를 현행 5천명 이내에서 1만3천명 이내로 증원하고 ▲1, 2차 및 결선투표 등 3차례로 돼있는 후보 결정방식을 변경, 1차 투표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는 후보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등을 한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벌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기탁금 납입 규정을 신설, 후보 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입토록 하되 1차투표 당선자, 결선투표 진출자에 대해서는 반환키로 했으며 특히 선거공영제를 도입, 홍보물 발송을 경선관리위로 단일화 하는 한편 시·도별 합동연설회와 후보별 초청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선거사무실의 경우 후보자별로 1개소만 허용하고 추천서 이외 일체의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당원의 사전선거운동과 전당대회 당일 선거운동을금지키로 했다.<온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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