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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이해할 수 없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지난 3월10일 국회 법사위는 오는 2013년부터 장내 파생상품에 대해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측은 과도한 투기의 억제와 근로·사업·부동산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ㆍ조세회피 방지 등의 이유를 들어 세금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거래세 부과 이유들은 반시장적ㆍ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명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과도한 투기라는 것은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의 효율성 보다는 세금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것이고, 또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필자는 2009년 12월17일에 한국파생상품학회에서 개최한 본 주제에 관한 특별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적이 있다. 업계ㆍ언론계ㆍ학계ㆍ정부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많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하였다. 세미나에서 이렇게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인데 왜 국회는 반대로 가는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대만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유독 우리나라만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987년 거래세를 도입했던 일본은 세수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시장의 유동성만 축소시키자 1999년 폐지시켰다.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논의되었지만 시장에 미칠 파장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번번히 무산되었다. 유일하게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조차도 싱가포르에 거래량의 대부분을 빼앗기자 세율을 계속 인하하여 현재 유명무실한 수준까지 낮춘 상태다. 모든 나라에서 부과하지 않고 있고, 또 모든 관련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파생상품 거래세를 국회는 왜 굳이 도입하려고 하는가. 파생상품 거래세의 도입은 거래량과 시장유동성을 감소시켜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을 훼손하고 현물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시장의 관점에서 본 사안이 논의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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