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선의 야당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이런 과격한 주장이 비록 일부라고는 하지만 집권여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우선 소급입법,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한다면 은행처럼 2금융권에도 산업자본의 소유지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는 9%다. 은행처럼 2금융권에도 지분한도를 두면 그 이상의 지분은 팔아야 한다. 명백히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입법이다.
만에 하나 이런 극단적 조치가 시행될 경우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결국은 대기업들이 금융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경영권도 따라서 위험해질 수 있다. 대기업들이 내놓은 금융회사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계 투기자본에만 좋은 먹잇감을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금융계열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된다는 논리도 요즘 시대와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자금 수요가 공급보다 많고 금융감독 시스템이 낙후된 시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내 금융시장은 자금의 초과공급 상태다. 금융규제 및 감독수준도 크게 발달했다. 저축은행에서 일부 사금고화 사례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개인들로 대기업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기본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은행은 예금보다 몇 배의 신용창출이 가능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적 영역이다. 그래서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금산분리의 취지도 이 같은 은행의 공공성에서 나온다. 하지만 증권ㆍ보험ㆍ카드 등 2금융권은 계약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적 부문이다. 예금자보호도 안 된다. 사적 부문에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무리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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