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3년내근로계약제 전면 시행
입력2006-07-26 17:36:06
수정
2006.07.26 17:36:06
中진출 국내사 영향 받을듯
중국이 오는 2008년 말까지 단체협약과 퇴직금 등을 규정한 근로계약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왕자오궈(王兆國) 중화전국총공회 주석은 지난 25일 ‘근로계약제도 실시 전면 추진을 위한 3년 행동계획’을 주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3년 내 근로계약제 전면 시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총공회는 우리의 노동조합 전국 연합조직과 성격이 비슷한 국가기관으로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이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부위원장인 왕 주석이 이끌고 있다.
왕 주석은 중화전국총공회(노), 중국기업연합회 및 중국기업가협회(사), 노동사회보장부(정)가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 ▦단체근로계약의 적극적인 추진 ▦노사정의 건전한 협력 ▦노동쟁의 처리방식 개선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2008년까지 각종 기업과 노동자간의 법에 의거한 근로계약 체결을 실현하고 ▦노동계약 관리수준을 제고하며 ▦노동계약의 내용을 규범화ㆍ법제화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앞서 올 4월 근로계약제 전면 추진을 위한 3년 행동계획을 담은 통지를 공동 발표했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근로계약 체결률을 80%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90% 이상으로 높인다. 한편 근로계약제의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법은 전인대 상무위가 올해 내 제정을 목표로 초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