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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조제 금지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입력1997-11-29 00:00:00
수정
1997.11.29 00:00:00
지난 93년 「한·약분쟁」이후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 약사에게 원칙적으로 한약 조제를 금지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8일 약사 이모씨가 지난 94년 7월 시행된 개정 약사법 부칙의 「약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약간의 소득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약사라는 본래적인 직업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켜 사실상 약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며 『더욱이 약사법에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부여하는 또다른 경과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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