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들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시는 29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면서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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