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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분양 지역민에 우선권

부산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제도를 마련해 다음달 18일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부산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달궈 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부산시는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들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에 의거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부산시는 29일자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면서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 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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