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도산 고추에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검출

인도산 건고추에서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해 10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인도 ‘ASIAN FOOD INDUSTRIES’로부터 수입한 건고추에서 살충제인 ‘에치온’ 이 기준치의 10배가 넘게 검출돼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에치온은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 살충제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3차례에 걸쳐 검사한 결과 에치온 잔류량이 각각 0.79ppm, 0.94ppm, 1.54ppm로 검출돼 기준치(0.07ppm)를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중인 약 220t의 건고추를 압류하고, 유통•판매된 건고추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통보했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유통•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는 유통과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