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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양도소득세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서울·신도시등 1가구 1주택 1년거주·3년 보유해야 면세
'9.4 부동산 안정대책'에 포함된 강화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10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일부 지역에 한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에서 '1년 거주·3년 보유'로 바뀌었다. 최근 달라진 양도소득세제를 알아본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서울과 5개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시 등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이들 지역의 주택 매각시에는 1년 거주 및 3년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1년 거주란 주민등록번호상의 총 거주기간을 뜻한다. 즉 주민등록전출입 신고를 여러 번 했다 해도 합산 거주기간이 1년을 넘으면 된다.
한편 정부는 기준 강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서 내년 9월 30일까지 매각(계약서상의 잔금일 기준)하는 경우 3년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했다.
◇실거래가 세금신고 대상 강화=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주택 수에 상관없이 매각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납세자가 실거래가·기준시가 중 택일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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