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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카드업계 "부담 는다" 반발

금감원,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카드사를 비롯한 비은행권과 손해보험업계ㆍ증권사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금융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출한 ‘감독분담금 징수체제 개편 관련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최근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사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올해 1,505억원을 각 금융사가 나눠 냈다. 현재 감독분담금은 금융회사의 ▦총자산 ▦총부채 ▦당기순이익 ▦금감원의 업권별 투여 인력 등에 가중치를 적용해 분담금이 산출되는데 개선안은 배분요소를 총부채와 업권별 투여인력으로 단순화했다. 반면 총부채에 적용하는 가중치는 현행 은행 및 비은행이 1배일 때 보험과 증권사가 각각 5배, 10배로 적용되던 것이 비은행권을 구분해 2배로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카드사ㆍ저축은행 등 비은행권과 손보업계의 연간 감독분담금은 현행보다 배 이상 많은 각각 130억원, 80억원 안팎씩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은행과 생보업계는 각각 100억원 가량씩 감독분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배분기준 개선으로 오히려 감독분담금이 늘어나는 손보업계와 카드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까지 6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순이익을 낸 은행권의 분담금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경영상황이 어려운 카드나 증권ㆍ손해보험사 등의 부담은 늘어나게 돼 개선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배분기준 개선안에 대해 금융회사별로 이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각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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