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철강201조 적용 완화될 듯
입력2002-02-20 00:00:00
수정
2002.02.20 00:00:00
美·英유력지 "관세 대폭인하"등 전망다음달 6일로 예정된 미 행정부의 철강제품에 대한 201조 적용 결론이 국내 철강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유력전문지인 AMM와 영국의 스틸위크지는 미 행정부가 미 철강업계의 요구안인 강재, 판재류 제품에 40% 관세부과보다 완화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신문들은 미 행정부가 20만명에 불과한 철강업계 종사자보다 1,200만명에 이르는 철강수요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비중을 감안해 관세를 40%대에서 대폭 낮추거나 쿼터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우선적으로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18개월후 중간평가를 통해 대미 철강 수출국들의 자율적인 수출물량 조절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개월간 자율 규제 현황을 검토한 후 덤핑 혐의가 있는 국가의 기업에게 수입규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철강업체 고위 관계자는 "이달초 민관 합동철강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 미 행정부에 덤핑관세 5%를 허용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제시했다"면서 "업계 차원에서 대미 수출량을 줄여 201조 발동이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철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