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등에서 이씨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업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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