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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제, 내년 1월부터 시행

열린우리당, 관련법 발의

내년 1월부터 사업허가를 받게 되는 택지개발, 골프장, 터미널 등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조경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은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발의했다.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던 개발부담금제는 지방에서는 2002년,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지가 상승 및 투기억제를 위해 부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2년 만에 재 부과하게 됐다. 개발부담금제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 사업, 화물터미널 등 30개 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 이상, 비 도시지역 500평 이상)이 부과 대상으로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는 제외된다. 사업이 끝나면 지가에서 사업 착수 당시의 땅값, 개발비용, 정상 지가상승 분을 제외한 개발이익 가운데 25%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승인, 허가하는 사업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가가 하는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25개 사업 및 정부투자기관의 택지개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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