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재파동, 아파트 지체보상금 문제 수면위로

철근 등 자재값 상승에 이어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아파트 지체보상금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체보상금은 부도 등 제반사정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때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 파동에 이어 모래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공사가 중단될 것을 우려해 지체보상금 대책에 착수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는 조만간 자재품귀에 따른 공사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재품귀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중견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중단 사업장이 날 것을 대비,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이들 중견 건설업체의 경우 지제보상금을 물게 될 경우 경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문건설 김시환 이사는 “현 상태가 6월까지 지속되면 아파트 사업자의 70~80% 정도가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지체보상금까지 부담하게 될 까봐 노심초사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재난을 이유로 지체보상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 법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입주가 지연될 때 보상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자재난은 이에 포함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불가항력`의 해석에 대한 뚜렷한 지침이 없는 데다 지난 70년대 말 등 과거 자재ㆍ모래 파동 때에도 지체보상금을 부담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지체보상금 부담 주체가 사업 시행사로 돼 있어 시행과 시공이 분리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놓고 적잖은 마찰도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주택보증 강홍민 팀장은 “자재품귀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때 현재로서는 입주자, 시행, 시공업체 3자가 협의해 해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