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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중기, 공공 조달시장서 솎아낸다

중기청 11월 15일까지 조사

"대기업과 다른 업종 영위해도 지배·종속관계 있으면 퇴출"


#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 A사는 B임원을 시켜 중소기업 C사를 세웠다. C사는 본사 공장건물과 제조시설 등을 임대해 중소기업 전용 조달시장에 들어갔다. 지난해 중소기업청 실태조사에서 C사는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로 위장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밝혀졌지만,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를 할 수 없는 기존 판로지원법 탓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C사같은 위장 중기는 중기전용 조달시장에서 전면 퇴출된다.

중기청은 30일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5일 보름간 실태 조사를 벌여 위장 중소기업을 솎아낸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판로지원법’에 따라 대기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위장 중기로 인정돼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하며 현장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된다.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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