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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 실패로 생긴 배임죄 처벌 말아야"

한경연 보고서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지적을 받아온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규정을 개선해 단순한 경영상 판단 실패로 인한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가 작성한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기업인의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처벌이 가지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먼저 형법상 배임죄가 업무상 배임에 의한 것인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대해 국내 법학자뿐만 아니라 독일ㆍ일본의 학자들도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중 우리나라 배임죄의 경우 행위 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규제 대상인 임무위배행위가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현실적인 손해 발생을 넘어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미수범인 경우에도, 또는 목적범이 아닌 미필적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등 독일과 일본보다 훨씬 포괄적인 구성요건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불명확한 배임죄 규정을 기업인의 경영행위에 적용해 처벌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경제민주화 기류 속에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형량을 강화하고 집행유예ㆍ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판단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자칫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범죄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배임죄 규정의 폐지 여부를 쉽게 결정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 기업인에게 적용되는 상법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에 독일의 주식법 규정과 유사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에 '경영판단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최 교수는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경영판단으로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도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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