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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해외 자회사 이중과세 없애 달라”

세제 개선과제 79건 정부·국회에 제출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지 정부에 이미 세금을 낸 만큼 우리 정부에까지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二重課稅)라는 것이다. 현 제도는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세제 개편에 앞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79가지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여러 건의 중에서도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이중과세 해소를 머리로 올렸다. 현행법은 국외 원천소득의 외국 납부 세액을 일정한도까지만 공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모회사가 지분율 25% 이상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자회사가 외국에 낸 법인세는 공제 해주지만 해외손자회사가 낸 법인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일본과 영국, 독일 등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의 95~10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으며 우리보다 이월공제 기간도 길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다. 상의는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중소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현금 운용을 위해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제도 도입도 요청했다. 수출기업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우선 부가세를 낸 뒤 다음 달 신고하면 부가세를 돌려받는다. 수출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을 낸 뒤 돌려받기까지 40~70일이 걸려 자금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대한상의는 “원재료 수입 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한 뒤 신고 시점에 최종 세금을 계산해 내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와 연구·개발(R&D) 활동 세제 지원을 2018년까지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의 민간 기부 확산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불우이웃 등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상 비용 한도도 소득의 10%에서 30%로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대한상의 주요 건의 내용

구분현행건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 이월공제 가능 기간5년10년
해외 배당소득 과세지분율 25% 이상 해외자회사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전면 면제
수출업체의 원재료 수입 시 부가세우선 납부 후 다음 달 환급사후정산
영세율 부가세 과소신고 시 벌칙거래금액의 0.5%를 가산, 한도 없음부정행위 없을 경우 가산세 미적용하거나 가산세율 완화
R&D 활동 세제지원올해 종료2018년까지 연장
기업소득 환류세제 공제범위연구개발비 중 자산화된 부분만 공제비용화된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증가액도 포함
종업원 임대주택·직장어린이집 투자비 세제 혜택올해 종료2018년까지 연장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지정기부금 범위소득의 10%소득의 30%
자료: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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