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주식가치 평가방법 일원화 추진
입력1998-10-22 18:22:00
수정
2002.10.21 21:56:12
정부는 세법과 증권거래법의 주식가치 평가방법상의 차이로 기업들의 합병비율 산정 때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가치 평가방법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이 후순위채권자의 반대 때문에 부동산 등 담보로 제공된 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담보자산의 처분을 쉽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구한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에는 응할 수 없지만 특별법에 수용해 주도록 건의한 28건 가운데 일부 요구내용을 이같이 받아들여 관련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전경련은 상장회사간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주로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나 회사의 실제 내재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합병 때는 비상장사의 주식 가치를 세법에 정해진 기준을 적용해 계산하지만 증권거래법과 세법간의 주당 가치산정 기준이 달라 주주들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줄을 잇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전경련의 의견을 반영해 세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주당가치 산정 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는 후순위채권자에 대해 해당 기업의 다른 담보물건 공매 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형태로 매각자산의 담보해지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온종훈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