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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법무부 상사법무과

표류하던 상법 개정안 4년만에 매듭 큰 성과<br>이사 사업기회 유용 금지 등으로 "투자자 보호·투명성 제고" 평가<br>'기획통' 김윤상 과장이 진두지휘… 구승모·박영진·안병수 검사 포진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2011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상사법무과의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었다.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편법상속 전면 봉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내용들이었다. 회사 내부 정보에 밝은 이사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거나 정보유출을 통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는 행위가 빈번하자, 법무부는 일반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의 사업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개정안은 후속 작업을 통해 비등기 임원이라도 사업 기회 유용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주주들이 대표소송에 나설 수 있는 집행임원제도까지 추가됐다. 주목을 모은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고, 기업에 대한 일반 투자자 보호와 기업투명성 제고는 물론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환경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상사법무과는 지난 4월 상법 항공운송편 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 6월 상법 보험편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상법 제∙개정안이 나란히 4년여의 국회 표류를 끝내게 되자 법무부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상사법무과가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상사법무과를 이끌고 있는 김윤상 과장(부장검사•연수원 24기ㆍ사진)은 검찰 내에서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법무부 검찰국은 물론 2003년 현 상사법무과의 뿌리인 법무심의관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등을 거쳤다. 김 과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서 10명의 검사 중 한 명으로 선발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최근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등 정권교체 때마다 벌어진 각종 법조개혁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강성 발언들로 조명을 받았다. 특히 2003년 한국형사정책학회 세미나에서는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을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인권보장의 차원이 아닌 검찰 개혁의 곁가지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안'이 거론되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또 대원외고 2기 졸업생으로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특목고 출신 법조인의 선두주자로도 거론되고 있다. 상사법무과는 현재 김 과장을 필두로 구승모(31기)•박영진(31기)•안병수(32기) 검사가 포진해 있다. 이들 세 검사는 연수원 수료 후 첫 근무지로 모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등 뛰어난 성적으로 재경지역에 배치 받은 검찰 내 손꼽히는 엘리트다. 현재 구 검사는 상법 회사편을, 박 검사는 도산법을, 안 검사는 상법 보험편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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