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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업계 "30일부터 권역별 파업"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안건)'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에 따라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 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거부입장을 취한 배경과 관련,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재의요구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국회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 모두 택시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국회는 지난 1일 국회의원 총수의 3분의2를 훌쩍 넘긴 222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으며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뿐으로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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