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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銀에 할부금융업 허용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 3개까지 설치 허용

저축은행도 할부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은 사전신고만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충해주는 차원에서 자동차할부와 같은 할부금융업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할부금융업 겸영을 위해선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내 의무취급비율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할부금융업 겸영 허용으로 저축은행의 본업인 지역중소기업ㆍ지역서민 금융중개기능이 훼손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진 저축은행들은 일정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춰야만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신고만으로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신전문출장소를 4개 이상 설치하려면 현행 규정대로 ‘4분기 연속 BIS 비율 8% 이상’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등 재무건전성 요건을 갖춘 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앙회가 지역별로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개별저축은행이 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공동 여신전문출장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실가능성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 및 비부동산입대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50%로 제한하는 포괄여신한도 규제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ㆍ비부동산입대업이 제외됨에 따라 현행 50%인 포괄여신한도는 45%로 하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방저축은행들이 영업구역 내에서 50%의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 이외 지방소재 저축은행에 대해선 의무여신비율을 4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차주의 주소지 이외에 사업장 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향으로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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