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도가니 판결 성토장 된 대법원 국감장
입력2011-10-05 17:30:38
수정
2011.10.05 17:30:38
여야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 한목소리 질타
대법원 국정감사가 최근 사회 이슈가 된 영화 '도가니'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는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며 가중처벌을 주문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했지만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학재 민주당 의원도 "미국에서 성범죄자는 4,000년형을 받기도 한다"며 "지난해 조두순 사건과 최근 논란이 된 도가니 사건 등은 형량이 국민법 감정에 비춰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성범죄 구성요건인 '항거불능'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해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5명 중 1명꼴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이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았다"면서 "장애인 여성이 항거불능을 입증할 수 있게 (가해자에게) 더 강하게 폭행하라고 해야 처벌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성폭력특례법의 항거불능 조항을 법원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오히려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 받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도가니 사건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성폭행 사건임을 감안해 합의를 하더라도 일반사건과 다르게 취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이어 "최근 형량 상한이 15년에서 25년으로 향상된 만큼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이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힌 보석조건부 영장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원의 보석허가제도가 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죄를 지어도 돈만 있으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면 보석조건부 영장제도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도입된다 해도 국민의 법 감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