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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능력·직무 위주로 전환

고용부 '임금 개편 매뉴얼'

나이가 들수록 임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우리나라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능력ㆍ직무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능력ㆍ직무 위주 임금체계 도입방안을 담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했다.

우리 노동 시장의 해묵은 과제로 꼽혀온 연공급의 개혁과 능력ㆍ직무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정부가 앞장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연령에 따른 호봉 인상 정도를 완화하고 이를 능력에 따른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기본급 비중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복잡한 임금체계의 원인이었던 각종 수당은 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대체해나갈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편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매뉴얼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이끌겠다고 나선 것은 연공급 위주의 복잡한 임금지급 관행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71.9%, 300인 이상 사업장의 79.6%가 여전히 연공급 임금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연봉제 도입이 늘었다지만 절반 이상이 연공급 형태를 유지하는 '무늬만 연봉제'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연공급에서는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30년 경력자의 임금은 1년차 근로자의 3.3배에 달한다. 독일은 1.97배, 프랑스는 1.34배에 불과하다. 이런 임금격차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고령자 조기퇴직과 신규 채용 감소 등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와 정년 60세 연장, 통상임금 확대 등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연공급 임금체계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하루빨리 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런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올해 300~400개 기업에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 전반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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