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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울린 '발암구두'

발암물질 37배 구두 리콜<br>기술표준원 안전성 검사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7배를 초과한 여성구두 등 1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은 6일 공산품 23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구두와 고령자용 지팡이·의자, 전기매트 등 문제점이 발견된 14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이디룩의 여성구두 1개 제품은 깔창에서 발암분류기준(국제암연구소)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된 '6가 크로뮴'이 기준치를 37배나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염소가죽인데도 양가죽으로 표기하는 등의 오표기도 발각됐다.

고령자용 지팡이와 목욕의자 제품은 접합부 파손, 부러짐 등이 발생해 제품 사용시 낙상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전기장판(우리플러스)과 전기요(우리플러스ㆍ대호플러스ㆍ덕창전자)는 충전부가 노출돼 감전될 수 있고 전기매트(금강생명과학ㆍ한일의료기)와 전기방석(오파로스ㆍ한일전기ㆍ동천의료기)은 열선온도 기준치 초과로 인한 화상 및 감전ㆍ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우이엘의 전기스토브 제품은 스틸 손잡이로 높은 열이 전도돼 사용자의 손에 화상을 입을 우려도 컸다.



리콜조치된 제품은 유통 매장에서 수거되며 소비자는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 수리,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되며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의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안정성 부적합률이 높은 전기장판ㆍ전기매트ㆍ전기요ㆍ전기방석 등 전기장판류 제품을 올해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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