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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연2회로 간소화...학교성과급제는 폐지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가 연 3회에서 2회로 간소화된다. 또 학교성과급제도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업적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그 동안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평가, 교원능력개발 등 3회에 걸쳐 이뤄졌던 교원평가제도가 교원업적평가와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2개로 통폐합된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등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12월 교장과 동료교사들이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이며 성과상여금평가는 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4~5월 교장, 교감, 동료교사가 점수를 매기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두 가지 제도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기로 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11월 교원, 학생, 학부모가 평점을 매기는 제도로 현행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초등학생(4~6학년)의 만족도 조사평가는 교원의 평가 지표에 활용하지 않고, 자기성찰 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했다.

교사평가 방식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혼용된다. 승진에 활용되는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비율이 8대 2이고 개인성과급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2대 8이다.



전국 학교의 등급을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성과급제도는 교원 개인의 역량과 관계 없이 학교 수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그 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지적돼 왔다. 성과급 총액의 20% 가량됐던 학교성과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교원 간 성과급 차액이 다소 커진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현재 개인성과급은 차등 지급률 50%를 기준으로 261만원에서 420만원까지 최대 159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며 “학교성과급제도가 폐지되면 개인간 성과급 차이는 5만원 가량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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