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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수입신고 형사고발/관세청

◎명단·관세포탈 내역 국세청 통보도외제물품 수입때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가 사후에 두차례 이상 적발되는 업체는 앞으로 예외없이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된다. 관세청은 5일 『지난해 7월 수출입신고제 시행 이후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틈을 타 불성실 수입신고를 하는 업체가 늘고있다』며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체 가운데 불성실신고 혐의 업체를 선별, 강도높은 사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성실 수입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관세등을 추징당한 업체가 일정 기한내에 다시 불성실 수입신고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 세금추징과 함께 관세법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업체명단과 관세포탈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 각종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관세청은 수입신고때 일체의 통관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수입신고서 수리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수집된 정보등을 토대로 불성실신고 혐의 업체를 선정, 적법성 여부를 정밀검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말부터 지난 1월말까지 골프채·고급 가구·모피류·청바지 등의 수입업체와 대형 시중백화점을 대상으로 이같은 사후조사를 실시, 1백18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52억원의 관세·특별소비세 등을 추징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의 명단등을 국세청에 통보했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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