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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시의무 위반’ 안랩 2대주주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지분변동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안철수연구소(안랩) 2대 주주 원종호씨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였지만 이를 2년6개월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올해 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뒤 원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관련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한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원씨가 안랩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보고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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