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2009년 6월 안랩 주식 약 16만주를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9.2%(91만8,681주)에서 10.8%(108만4,994주)로 늘였지만 이를 2년6개월동안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규정상 상장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투자자가 주식 보유량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검찰은 올해 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뒤 원씨가 아내 명의 계좌로 주식 관련 거래를 한 정황을 포함한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원씨가 안랩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보고의무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