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6일자로 강원도 양양군 8군단 보통군사법원에 강 중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다. 군 검찰은 강 중위에게 군 형법상 특수군무이탈과 근무태만 등의 죄목을 적용했다. 군 검찰은 또 해당 GOP의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중위에게 특수군무이탈(군 형법 31조)와 근무 태만(35조)이 적용됐다는 점은 사고 당시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나 회피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선 장병들의 근무기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사고 직후 군의 대응이 늦어지고 사상자의 응급 후송이 3시간 이상 지연된 점이 소초장 및 간부들의 최초 대응 미비, 판단 미숙과 관련 있는 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해당 GOP의 간부들에게 지휘 책임을 묻기 시작한 군 검찰의 수사와 수사 결과에 따른 문책 인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1년 7월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시에는 해당 부대의 연대장선까지 지휘관들이 줄줄이 보직해임조치를 당했었다.
강 중위의 구속에 따라 사고 직후 ‘해당 GOP 소초장이 자리에 없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해명도 거짓 해명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건 직후 ‘소초장이 주간 근무를 마치고 취침상태였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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