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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 이상 음주운전자 버스 운전대 못잡는다
입력2011-03-25 14:23:12
수정
2011.03.25 14:23:12
3번 이상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과속기준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해 기준보다 시속 60km를 넘어서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을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줄이기 중점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운전자 채용시 음주운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3회 이상 단속자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직업운전자 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지난해 한해 음주운전 적발자는 30만2,707명으로 이중 3회 이상 적발자는 4만4,307명(1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과속기준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해 기준보다 시속 60㎞ 이상을 초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면허정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도로 구간에 대해 스쿨존처럼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 보ㆍ차도 분리, 일방통행로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초등학교 등ㆍ하교시간 시간에는 스쿨존에 교통경찰관을 상시 배치하고, 미취학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교통 사고 발생,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의지 등을 평가하는 ‘지자체 교통안전평가제’를 마련키로 했다. 평가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며 지자체별 교통 안전지수를 정기적으로 알려 지자체의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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