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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해야"

이석연 법제처장 "욕 먹더라도 규제 법령 고칠것" 개혁의지<br>정부 안팎서도 "경기 부양위해 필요" 목소리


"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해야" 이석연 법제처장 "욕 먹더라도 규제 법령 고칠것" 개혁의지정부 안팎서도 "경기 부양위해 필요" 목소리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기업을 규제하는 법령을 고치겠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올곧은 소리를 마다하지 않아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이석연(사진) 법제처장이 기업과 국민 생활을 옭아매고 있는 규제 법령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현행 50만원으로 돼 있는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확대할 것을 주장, 정책으로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이 처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나도 15년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관료는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므로 각종 규제가 손질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 처장은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업의 접대비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규제가 50만원 이상 접대했을 때 상대방의 실명과 접대목적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기업들은 우회적으로 이를 비켜나가고 있고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접대비 한도는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상의 등 재계에서 줄곧 ‘비현실적 규제’라면서 완화를 요구해왔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3월 “한도를 늘리는 것이 맞다”는 말을 꺼내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처장은 또 최근 한 대기업이 실무자 실수로 사업자등록을 갱신하지 않아 3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던 사안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로 인해 8,0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한다”고 전한 뒤 “국민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므로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개선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며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도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고 기업의 영업허가 취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와 관련, “기업들이 경미한 행정 위반이나 실수를 저지른 경우 1차에서 경고 등 시정 조치를 하고, 또다시 유사한 실수를 반복해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곧바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줄기에서 배기가스ㆍ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한군데에서만 조사하도록 하반기에 해당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세무조사의 절차 투명성과 기간명시 등 예측가능성에 대해 주문하고 있다”며 “비상장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중소기업법ㆍ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20여개가 넘는다”며 “대부분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인데 소관부처에서는 보호와 배려보다는 제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처장은 제헌절에 대해서도 “공휴일이 늘어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헌법은 국가가 추구해야 될 규범으로 제헌절을 경축하기 위해 공휴일로 지정돼야 한다”며 “헌법경시 풍조가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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